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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친족 간 혼인 금지 범위 축소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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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11 22:0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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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친족 간 혼인 금지 범위 축소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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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무부가 친족 간 혼인 금지 범위 축소를 검토 중.
2. 국민인식 조사 결과, 반대 의견이 절반 이상.
3. 헌재, 8촌 이내 혈족 간 혼인 무효 판결.
4. 법무부, 관련 연구용역 진행 중.
5. 개정안 마련 위해 가족법 특별위원회 논의 예정.

[설명]
법무부가 친족 간 혼인 금지 범위를 8촌 이내에서 4촌 이내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결과, 반대 의견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여 논란이 커지고 있다. 헌재의 무효 판결과 법무부의 연구용역을 통해 관련 논란에 대한 조치가 이뤄지고 있으며, 가족법 특별위원회를 통해 신중한 논의를 거친 후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용어 해설]
- 친족 간 혼인: 혈연이나 혼인으로 연결된 가족 간의 결혼.
- 국민인식 조사: 국민들의 의식, 인식, 인식 수준 등에 대한 조사.
- 헌재: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의 준말로, 헌법상 권리 침해 또는 헌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기관.

[태그]
#Law #혼인금지 #국민인식조사 #헌재 #법무부 #가족법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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