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전공의 블랙리스트 지침 작성자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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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11 22:06 댓글 0본문
1.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전공의 블랙리스트 지침 작성자를 검찰에 고발함.
2. 작성자는 성명불상의 A씨로 사문서 위조 및 행사,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으로 고발됨.
3. 검찰은 이날 오전 디시인사이드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음.
[설명]
의사협회가 디시인사이드에 공개된 전공의 블랙리스트 지침을 작성한 A씨를 고발했습니다. 해당 문건은 의협 회장의 도장을 찍어 작성된 것으로, 의협이 이를 작성한 적이 없다고 밝혀졌습니다.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이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전공의 블랙리스트: 의사들 중에서 특정 사유로 집단사직이나 업무부적합으로 지목된 명부를 의미합니다.
- 정보통신망법: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 등 간의 권리, 의무 및 책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입니다.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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