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사교육 비리 징계 강화…연 10년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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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11 22:08 댓글 0본문
1. 교육부, 사교육 업체와 유착한 교원과 학원 관계자에 대한 감사원 수사 결과 통보 대로 징계 요구.
2. 교원 중 입시 비리 확인되면 교육청에 강력한 징계 요청, 수능 출제 공정성 강화 방안 도입 계획.
3. ‘교육공무원법’ 개정으로 입시 비위 징계 시효 연장, ‘교육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개정안 예고.
4. 사교육 업체와 문항 거래 등 중대한 비위 확인 시 징계, 현직 입학사정관 취업 제한 확대.
[설명]
교육부가 사교육 비리에 대한 대응을 강화합니다. 감사원의 수사 결과에 따라 사교육 업체와 유착한 교원과 학원 관계자들에 대한 징계 요구가 이뤄지며, 교원 중 입시 비리가 확인될 경우 감독청에 강력한 징계가 이뤄집니다. 또한, 수능 출제 공정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도입하고, 징계 시효를 연장하고 징계 양정 기준을 신설하기 위한 법안 개정도 추진될 예정입니다. 또한, 현직 입학사정관의 취업 제한 범위가 확대될 예정입니다.
[용어 해설]
- 사교육: 공교육 이외의 교육으로, 특히 학교 교육 외에 개인이나 학원 등이 제공하는 교육을 가리킵니다.
- 징계 시효: 징계를 정하는 기준 중 하나로, 얼마 동안의 기간 이내에 특정 행위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지를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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