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내는 돈' 올리면서 '받는 돈'도 높인 2안 六년 추가 납부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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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12 02:02 댓글 0본문
1.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 연금개혁안 워크숍에서 '내는 돈'을 높이고 '받는 돈'을 높이는 2가지 안 채택
2. 보험료율 13%와 소득대체율 50%로 높이는 1안, 보험료율 12%와 소득대체율 40%로 유지하는 2안 제시
3. 64세까지 납부하도록 연장하는 내용, 공론화위는 최종안 확정 위해 추가 논의 예정
[설명]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하에 공론화위원회가 '더 내고 더 받기'와 '더 내고 그대로 받기' 2가지 안을 채택했습니다. 1안은 보험료율을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50%로 높이는 내용을 제시하며, 2안은 보험료율을 12%로 유지하고 소득대체율을 40%로 유지하는 안입니다. 또한, 59세까지인 연금 의무가입 상한연령을 64세까지 연장하는 내용이 단일안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최종안은 500명 시민대표단 토의를 거쳐 5월 29일까지 완성될 예정입니다.
[용어 해설]
- 보험료율: 임금 대비 보험료 비율을 의미하며 '내는 돈'을 결정하는 기준
- 소득대체율: 생애 평균소득 대비 은퇴 후 받는 돈의 비율을 나타내며 '받는 돈'을 결정하는 기준
- 연금 의무가입: 국민연금 가입 의무를 말하며 납부 상한연령 조정이 이루어지는 주제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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