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진 집단행동 논란, 정부 "업무귀근 처분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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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11 20:45 댓글 0본문
1. 전공의 1만2912명 중 1만1994명(92.9%)이 계약을 포기하거나 근무지를 이탈.
2. 업무개시명령 위반한 전공의는 4944명.
3. 정부, 병원 이탈 전공의에 3개월 면허정지 처분 예고.
4. 전공의 보호·신고센터 운영 및 피해 신고 핫라인 개통.
5. 정부, 집단행동 조장 및 압력 행위에 대응 방침.
[설명]
한 대학병원의 전공의 1만2912명 중 1만1994명(92.9%)이 계약을 포기하거나 근무지를 이탈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한 전공의에게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고 병원 이탈 전공의에게 3개월 면허정지 처분을 예고했다. 또한, 전공의 보호와 피해 신고를 위한 핫라인 개통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러한 진행에 따라 정부는 집단행동을 조장하고 압력을 넣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다.
[용어 해설]
- 전공의: 의대나 전문대학을 졸업한 의사로서 전문분야에 교육을 받은 의사.
- 업무개시명령: 업무를 요구하거나 집행하도록 명령하는 행정처분.
- 면허정지 처분: 의사 면허를 일정 기간 동안 정지시키는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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