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과세 회피? 명의만 빌려 부동산 개발한 A사, 법원서 손 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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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11 10:24 댓글 0본문
1. 부동산 신탁업체 A사가 '휴면 법인' B사를 인수해 부동산을 개발한 후 지방세법상 중과세 대상으로 부과받은 약 8억원 부과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
2. 법원은 B사가 휴면법인이었고 부동산 개발과 무관한 사업을 했다며 A사의 중과세 회피 의도를 인정.
3. A사는 B사 인수 후 명의만 빌려 부동산 개발을 추진하며 실적 조작하여 중과세 규제를 회피한 것으로 보인다.
[설명] 부동산 업계에서 중과세 회피 사례가 논란을 빚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A사의 휴면 법인 B사 인수 후 부동산을 개발하며 세제 회피 의도가 있다는 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B사가 사업 활동을 거의 하지 않았고 인수 후에도 부동산을 개발하기 위해 명의만 빌린 것으로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은 부동산 업계의 세제 회피에 경고를 준 셈이며, 향후 부동산 관련 사업체의 세무 조치 강화가 예상됩니다.
[용어 해설]
- 부동산 중과세: 부동산 취득 후 일정기간 이내에 처분하는 경우 발생하는 과세
- 휴면 법인: 사업 경영이 중단되어 활동하지 않는 법인
- 신탁업체: 타인의 자산을 보호하거나 운용하기 위해 타인에 의해 재산을 신탁받아 투자 운용하는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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