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목욕탕 사고 항소심에서도 업주 측 과실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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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11 08:38 댓글 0본문
1. 대중목욕탕에서 손님이 넘어져 다친 사고, 업주 측 과실 인정
2. 30대 손님이 남탕에서 나와다가 넘어져 팔 골절
3. A씨 업주에게 200만원 벌금 선고, 항소도 기각
[설명]
울산지법 형사항소1-3부는 대중목욕탕 사고로 기소된 업주 A씨의 항소를 기각하며 업주 측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사고 당시 손님인 B씨가 넘어져 다친 사고로 인해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이 부과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항소도 법원에서 기각되었습니다.
[용어 해설]
- 과실: 타인에 대한 피해를 끼치거나 손해를 입힌 행위를 나타내는 법률 용어
- 혐의: 범죄로 의심받거나 비난당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한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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