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사망 소송, 유족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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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11 05:35 댓글 0본문
1. 코로나19 백신 접종 2시간 36분 후 사망한 유족 A 씨가 질병관리청에 보상 요구했지만 소송에서 패배.
2. 질병관리청은 대동맥 박리 파열이 사망 원인이라고 밝히며 보상 거부.
3. 법원은 백신과 사망 간 인과관계 부정하며 유족의 청구 기각 판정.
[설명]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급작스러운 사망으로 인해 보상을 요구했던 유족이 법원에서 소송 패배를 경험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대동맥 박리 파열을 사망 원인으로 지목하며 보상을 거부했고, 법원도 백신과 사망 간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례는 백신 부작용과 사망 간의 연결성을 놓고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 예방주사 후 발생한 사망 사례에 대한 판단을 놓고 사회적 관심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백신 접종: 백신 물질을 주입하여 면역 시스템을 활성화하고 병원체에 강한 면역을 제공하는 절차
- 대동맥 박리: 대동맥이나 그 지점의 벽에 막힘이 생겨 원래 통과하던 혈액의 흐름이 저해되거나 차단되는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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