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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이지스자산운용과 국민은행에 47억원 손해배상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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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11 08:3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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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이지스자산운용과 국민은행에 47억원 손해배상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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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서영빌딩 화재 피해자에게 이지스자산운용과 국민은행이 47억원 배상 명령.
2. 화재로 인한 손해 배상 소송에서 1·2심이 판결 확정, 피해 금액 확정.
3. 화재 발단은 2015년 성남시의 서영빌딩 주차장에서 발생, 피해자 143명 등.
4. 서영엔지니어링이 이지스자산운용과 국민은행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 제기.

[설명]
서영빌딩 화재로 손해를 입은 피해자들에게 대법원이 이지스자산운용과 국민은행이 47억원을 배상하도록 판단했습니다. 2015년 발생한 화재 사건으로 143명이 병원으로 옮겨지는 등 심각한 인명 피해가 발생했고, 이에 따라 피해자들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2심이 판결을 확정해 손해배상금을 47억원으로 확정하게 되었습니다.

[용어 해설]
- 집합투자업자: 여러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특정 목적의 투자를 수행하는 업체.
- 신탁업자: 신탁재산을 신탁계약대로 운용하거나 처리하는 자.
- 손해배상 소송: 상대방에게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기 위해 법원에 제기하는 소송.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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