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저출생 관련 법안 처리 현황 분석 - 모·부성 보호 제도 개선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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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10 22:03 댓글 0본문
1. 국회에서 저출생 관련 법안 220건 중 28건(12.7%) 처리됨.
2.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180건 중 저출생 내용 담은 법안은 137건.
3. 2023년 출생아 수 지난해 대비 7.7% 감소, 역대 최저 기록.
4. 모·부성 보호제도 개선을 통한 육아환경 개선 필요성 제기.
[설명]
21대 국회에서 저출생 관련 법안 처리 현황이 조명받고 있다. 남녀고용평등법 등을 포함한 여러 법률에 대한 저출생 관련 법안이 제출되었으나 실질적으로 통과된 법안은 적은 수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저출생 관련 법안 중에서 적은 비율만이 처리되고 있어 모·부성 보호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통계청의 출생 통계에 따르면 출생아 수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육아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법적 제도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용어 해설]
- 저출생 : 출산율이 급격하게 낮아지거나 출생아 수가 감소하는 현상을 가리킴.
- 모·부성 보호제도 : 모성 및 부성을 보호하고 육아를 지원하는 제도로 여러 법률에 내용이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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