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금은방 털기 범죄자 11일만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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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11 00:28 댓글 0본문
1. 인천에서 금은방 유리문을 둔기로 깨고 금품 훔친 2인조 절도범이 11일 만에 검거됐다.
2. A씨 등 30대 남성 2명은 70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치고 도주하다 적발됐다.
3. 범행은 30초만에 이뤄졌고, 오토바이를 타고 달아난 범인들은 서울 모텔에서 검거됐다.
[설명]
인천에서 발생한 금은방 털기 사건의 범인인 A씨 등이 열흘 만에 경찰에 검거되었습니다. 이들은 유리문을 뚝딱 깬 뒤 30초만에 귀금속을 훔치고 도주했는데, 이 사건은 지난달 28일 새벽에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오토바이를 타고 달아난 범인들을 서울 모텔에서 검거하여 귀금속 5점도 함께 압수했습니다.
[용어 해설]
- 특수절도: 금고 등을 뚫고 절도하는 행위
- 귀금속: 귀금속류로 만들어진 스스로 가치가 있는 보석류
- 도주로: 범죄자가 범행 후 도주하는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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