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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저출생 관련 법안 통과율 3.2%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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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11 02:1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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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저출생 관련 법안 통과율 3.2%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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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1대 국회에서 저출생 관련 법안 220건 중 7건만 통과되었음.
2. 정당들이 각각 공약을 내놓으나 통과율은 3.2%에 그쳤음.
3. 육아 관련 법안 등 대부분의 법안이 퇴직 근로자 재취업 지원과 육아휴직 불이익 등을 다루고 있었음.
4. 여성근로자 근무시간 변경 권리 등의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며, 출산율 문제에 대한 대책마저 미흡함을 보여줌.

[설명]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저출생 관련 법안 220건 중 단 7건만이 통과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총 안건 중 3.2%에 불과한 수치로, 정부와 국회가 출산율 하락 문제에 대응하는 노력이 미흡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주로 육아와 관련된 법안들이 다뤄졌으며, 퇴직한 근로자의 재취업을 돕는 것과 육아휴직 불이익에 대한 규제 등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성 근로자의 근무시간 변경 권리 등이 통과되지 못하는 등 다양한 법안들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용어 해설]
- 저출생 관련 법안: 출산율이 떨어지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국회에서 제시되는 법안
- 육아휴직: 부모가 자녀 양육을 위해 업무를 일시적으로 중단하고 제도적으로 보호받는 제도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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