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의사 업무 대체법 제정 추진
페이지 정보
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10 18:05 댓글 0본문
1. 서울 한 대학병원 간호사들, 전공의 업무 일부 대체 계획.
2. 응급환자 대상 심폐소생술, 응급약물 투여 가능.
3. 대통령실, PA 간호사 행위 법제화 추진.
4. 간호사들의 진료행위 법적 근거 마련 필요.
5. PA 간호사 법제화로 의료체계 개편 계획.
[설명]
서울 한 대학병원의 간호사들이 전공의들의 공백을 메우며 응급 환자에게 심폐소생술을 하거나 응급약물을 투여할 수 있는 업무를 맡게 됐습니다. 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의 역할을 법제화하기 위한 대통령실의 노력이 시작됐으며, 의료 공백을 막고 의료체계를 개편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시범 사업이 진행 중이지만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용어 해설]
- PA(Physician Assistant): 전문의나 의사의 지시에 따라 진료 보조 업무를 수행하는 보건 의료 직종.
- 응급 환자: 긴급한 의료 조치가 필요한 환자.
- 심폐소생술: 심장마비 등 심폐기능이 멈춘 환자에게 가해지는 조치.
[태그]
#Nurse #간호사 #의료체계 #병원 #의사업무 #간호법 #보건복지부 #PA간호사 #의료공백 #심폐소생술 #의료법 #진료행위
관련링크
추천0 비추천 0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