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 폭행한 30대, 징역형 선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10 18:10 댓글 0본문
1. 여자친구를 임신한 이유로 폭행한 30대 A씨에게 1년 징역 선고.
2. A씨, 여자친구가 게임에서 졌다며 폭행하고, 휴대전화 몰래 보는 것에도 폭력.
3. 술에 취해 행인을 착각하고 협박한 혐의도.
4. 김 부장판사, 폭행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 고통 심각하다며 징역형 선고 이유 설명.
[설명]
30대 A씨가 여자친구를 임신한 이유로 여자친구를 폭행한 사건이 재판을 마무리했습니다. A씨는 여자친구가 게임에서 졌다는 이유로 얼굴을 때리는 등의 폭행을 가했고, 휴대전화를 몰래 보는 것을 이유로도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행인을 착각하고 여자친구에게 흉기로 협박한 혐의도 입었습니다. 이에 김 부장판사는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 심각하다는 점을 감안해 A씨에게 1년의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용어 해설]
1. 징역형: 정식 재판을 거쳐 혐의가 인정되면 선고되는 형벌 중 하나로, 범죄자가 감옥에 수감되는 형태.
2. 특수협박: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상대방을 위협하고 협박하는 행위.
3. 폭행: 상대방에 대해 신체적인 피해를 입히는 행위.
[태그]
#Violence #여자친구폭행 #협박 #임신 #범행 #김경찬부장판사 #청주지법 #김경찬 #피해자 #범인 #추격전 #법정 #형사재판
관련링크
추천0 비추천 0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