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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모·부성 보호 관련 법안 처리율 3.2%에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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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10 20:2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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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모·부성 보호 관련 법안 처리율 3.2%에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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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부성 보호 관련 법안 220건 발의 중 7건만 개정됨
2. 한 건도 처리되지 않은 법률 개정안 발표
3. 정당들, 저출생 대책으로 유급휴가 확대 등 총선 공약 발표
4. 전체 저출생 관련 법안 처리율은 12.7%

[설명]
한국 사회가 심각한 인구절벽에 직면한 가운데, 21대 국회에서 모·부성 보호 관련 법안 처리율이 3.2%에 그쳤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직장갑질119의 조사에 따르면, 220건의 법안 중 실제로 개정된 법안은 7건뿐이었고, 지난해 저출생 관련 법률 개정은 단 한 건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정당들은 총선 공약으로 부모 모두에게 출산 시 1개월 유급휴가 의무화, 육아휴직 급여 상한을 210만원으로 인상하는 등의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이에 대한 비판도 나오고 있는 가운데, 저출생 관련 법안의 처리율이 12.7%에 그쳤다는 점이 우려를 자아냅니다.

[용어 해설]
- 모·부성 보호: 모성 및 부성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정책이나 제도
- 저출생: 적은 출생으로 심각한 인구 절벽에 봉착한 상태
- 유급휴가: 근로자가 유급으로 휴가를 취할 수 있는 제도

[태그]
#NationalAssembly #저출생 #법안처리 #총선공약 #모부성보호 #유급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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