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임신 보호출산 신청 요건 및 출생증서 공개 규정 개정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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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10 20:23 댓글 0본문
1. 정부, 위기임신 보호출산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발표
2. 상담기관 지정 요건과 보호출산 대리 신청 내용 상세 규정
3. 출생증서 공개 조건 세부 규정 및 아동 보호 단계 선 절차화
4. 지역상담기관 24시간 상담체계 구축 및 보호출산 아동 보호 강화
[설명]
정부는 위기임신 보호출산법에 따라 위기 임신 보호 및 보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상담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한 최소 요건과 출생증서 공개에 대한 세부 규정이 강화되었습니다. 또한, 위기임산부 상담체계를 24시간 운영하여 보호출산 신청이 있는 경우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지도록 했습니다.
[용어 해설]
- 위기임신 보호출산법: 임신 중 위기를 겪는 여성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규정한 법률
- 출생증서 공개 규정: 생년월일 등 개인 정보를 비식별화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공개하는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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