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 임신 방해로 게임 폭행…폭행한 30대, 징역 1년 선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10 20:18 댓글 0본문
1. 30대 A씨, 여자친구가 게임에서 지게 되자 폭행.
2. 여자친구가 자신의 휴대전화를 몰래 봤다는 이유로 폭행.
3. 행인이 자신을 무시했다고 착각한 A씨, 여자친구 폭행 및 흉기로 협박.
4. A씨에게 혐의로 징역 1년 선고.
[설명]
30대 A씨가 여자친구를 게임에서 폭행한 사건으로 징역 1년이 선고되었습니다. A씨는 여자친구가 게임에서 이기자 마구 폭행하고, 휴대전화를 몰래 엿본 것을 이유로 폭행하며 흉기로 협박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주지법은 피해자의 고통과 엄벌 탄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용어 해설]
- FPS: First Person Shooter의 약자로, 플레이어가 경찰, 군인 등의 역할로 게임 속에서 총을 발사하며 임무를 수행하는 게임 장르를 가리킵니다.
[태그]
#Girlfriend #게임폭행 #흉기협박 #징역선고 #가정폭력 #범죄 #형사소송 #피해자보호 #게임중독 #폭력 #협박 #청주법원
관련링크
추천0 비추천 0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