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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연합동아리 회장, 미성년자 성폭행 촬영물 유포 협박 혐의로 징역 4년 선고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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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0-09 17:3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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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생 연합동아리 회장 미성년자 성폭행 촬영물 유포 협박 혐의로 징역 4년 선고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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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학생 연합동아리 회장이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겠다며 미성년자를 협박한 혐의로 2심에서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2. 염씨는 마약을 복용하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도 받았으며, 1심에서는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3. 검찰은 트위터에 게시하며 남성들에게 성교를 알선했던 것으로 밝혔으며, 염씨는 영리 목적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유죄 판결을 받았다.
4. 염씨는 동아리를 통해 고급 외제차, 호텔 등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고 홍보하며 회원을 모집했고, 회원들과 마약을 투약했다.

[설명] 대학생 연합동아리 회장인 염씨가 미성년자를 협박하며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로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염씨는 마약을 복용하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도 있었으며, 검찰은 영리목적이 없다고 주장해도 유죄로 판결했습니다. 동아리를 통해 회원들을 모집하고 마약을 투약한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용어 해설]
1. 미성년자: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가리키는 용어로, 법적으로 미성년자의 권리와 보호를 다룬다.
2. 촬영물 유포: 어떤 영상이나 사진을 다른 사람에게 공개하거나 전송하는 행위를 말한다.
3. 마약류: 중독성이 강하고 유해한 약물로, 정신을 약화하거나 의식을 속이는 효과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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