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사망자 피해보상 소송, 지병 사인으로 무효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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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10 10:29 댓글 0본문
1. 80대 노인의 자녀가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사망으로 질병청 상대로 피해보상 청구 소송 제기.
2. 법원, 고인의 고혈압을 사인으로 간주하며 백신과 인과관계 부정.
3. 자녀는 지병이 없는 고령인이 백신 접종 후 즉시 사망 주장.
4. 질병청은 '대동막박리 파열' 사인으로 보상 거부 결정.
5. 법원, 고혈압과 대동막박리의 관련성 부인하며 소송 원고 패소 판정.
6. A씨, 불복하여 2심 항소 서울고법에서 5월 첫 변론 예정.
[설명]
80대 노인이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급작스러운 사망으로 충분한 보상 기대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고혈압을 기저질환으로 백신과의 인과관계를 부인하여 피해보상을 거부한 사례가 소개됐다. 자녀는 백신과의 인과관계를 주장하며 소송을 진행하였으나 패소하였고, 이에 대한 항소 절차가 이어지고 있다.
[용어 해설]
- 대동막박리 파열: 대동맥 벽 내층이 찢어지면서 분리되는 심각한 혈관 질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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