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먼저 지급 후 중복 가입 보험사끼리 자체분담 기준은? 대법원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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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10 12:24 댓글 0본문
1. 대법원, 보험금 먼저 지급 후 중복 가입 보험사끼리 자체분담은 고객에게 반환청구 불가 판단.
2. 사건은 현대해상화재보험과 삼성화재 중복보험자 A 씨 관련 청구 소송으로 돌아가 전관.
3. A 씨는 삼성화재에 보험금 청구 후 현대해상에서 반액 반환, 보훈 보상자로 제외돼 현대해상에 보험금 반환 소송.
4. 대법원 판단, 현대해상은 보험금 주체가 아니므로 부당이득 청구 권리 없음.
[설명]
대법원은 고객에게 보험금을 먼저 지급한 뒤 중복 가입 보험사끼리 자체적으로 분담했다면 추후 잘못 지급한 사실이 밝혀지더라도 고객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 관련 사건은 현대해상화재보험과 삼성화재의 중복보험자인 A 씨를 상대로 진행된 청구 소송에서 대법원이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A 씨는 군 복무 중이던 2017년 6월 군용차 사고로 다친 뒤 삼성화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8,000만 원을 먼저 받았으며, 이후 현대해상에서 반액인 4,000만 원을 돌려받은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A 씨가 보훈 보상자로 인정돼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후, 현대해상은 A 씨를 상대로 4,000만 원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최종 대법원 판단에 따르면, 현대해상은 보험금 지급의 주체가 아니며, 부당이득을 청구할 권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용어 해설]
- 중복 가입 보험자: 두 개 이상의 보험사에서 중복으로 가입한 보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
- 구상금 청구 소송: 보험금을 반환 요구하는 소송.
- 청구권: 특정한 권리나 이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원고: 소송에서 소송을 제기한 측.
- 부당이득: 부당한 수익이나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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