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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에서 소면을 훔친 60대, 벌금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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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0-12 20:4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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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트에서 소면을 훔친 60대 벌금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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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60대 A씨가 마트에서 소면을 계산하지 않고 훔친 혐의로 벌금 50만원 선고
2. A씨는 소면을 개인 쇼핑백에 담아 계산하지 않고 나온 것으로 밝혀져
3. 1·2심에서도 피해를 인정받은 A씨의 항소가 기각됨

[설명]
60대 A씨가 마트에서 소면을 계산하지 않고 훔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50만원이 선고된 뒤 이를 항소했으나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A씨는 소면을 계산대에 올리지 않고 개인 쇼핑백에 담은 것으로 밝혀졌으며, 재판부는 A씨가 소면을 절취했다고 판단했습니다.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유죄로 판결을 받은 A씨의 벌금형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용어 해설]
- 벌금형: 범죄자에 대해 부과되는 돈이나 재산의 지급을 요구하는 형벌로서 범죄 행위의 정도와 범인의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 결정됨

[태그]
#MartTheft #마트절도 #60대 #벌금형 #소면훔침 #재판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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