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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음란물 판매로 4억 챙기다가 징역 7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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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0-12 23:1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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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음란물 판매로 4억 챙기다가 징역 7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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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성년자가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판매로 4억 이상 범죄 수익을 챙기다가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2. 법정에서의 처벌 외에도 약 1억원 가상화폐 몰수 및 3억2000만원 현금 추징을 명령받았으며, 미성년자 시절부터 1년 동안 1700회 이상의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광고하고 판매했다.
3. 피해자 54명이 발생한 이 범죄 사건에서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고려해 법정구속은 면제되었다.

[설명]
미성년자가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판매해 4억원 이상의 범죄 수익을 얻은 뒤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범죄 행위는 2022년 7월부터 1년 동안 이루어졌으며, 피해자는 54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판부는 법정구속하지 않은 이유로 A씨와 피해자들 간의 합의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용어 해설]
- 딥페이크: 딥러닝 기술을 사용해 인위적인 영상이나 음성을 합성하여 진짜와 구별하기 어렵게 만드는 기술을 의미합니다.
- 가상화폐: 중앙 은행이나 정부와 같은 중앙 기관이 아닌 분산된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디지털 화폐입니다.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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