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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폭행한 술에 취한 40대에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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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0-13 01:1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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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폭행한 술에 취한 40대에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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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0대 A씨, 경찰 관계자 폭행 혐의로 징역 3년 8개월 선고.
2. A씨는 술에 취해 112에 전화 후 경찰들을 폭행한 사건 발생.
3. A씨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유죄로 판단.

[설명]
40대 A씨가 술에 취해 112에 전화한 뒤 출동한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판사는 A씨에게 징역 3년 8개월을 선고했으며, A씨는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 정당방위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사건 발단은 A씨의 심리적인 불안정으로 인해 경찰을 화풀이 대상으로 삼은 태도에서 비롯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용어 해설]
- 공무집행방해: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로, 형법상 처벌대상 중 하나입니다.
- 정당방위: 불법행위에 대한 방어수단 중 하나로, 스스로나 타인의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행동을 할 때 인정되는 합법적 방어입니다.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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