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빚 갚기 위해 1억원 훔친 범인 이송, 경찰에게 자백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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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10 05:26 댓글 0본문
1. 충남 아산시 새마을금고에서 1억원 가량을 훔친 50대 남성 A씨, 구속영장 신청됨.
2. A씨는 은행 빚 갚고 아내와 식사하기 위해 범행에 나섰다고 자백.
3. 금고 직원들을 위협하고 현금을 훔친 후 경기도 안성에서 아내와 식사한 후 잡힘.
[설명]
충남 아산시 새마을금고에서 1억원 가량을 훔친 50대 남성 A씨가 경찰에 의해 구속영장이 신청되었습니다. A씨는 범행 동기를 "은행 빚을 갚기 위해"라며 자백했고, 훔친 돈 중 10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회수되었습니다. A씨는 훔친 돈으로 빚을 갚고 아내와 식사를 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경찰은 추가적인 수사를 통해 A씨의 범행 동기 등을 파악할 예정입니다.
[용어 해설]
- 구속영장: 경찰이 범죄 용의자를 구속할 수 있는 법적 문서
- 혐의: 범행에 대한 의심 또는 추정
- 자백: 범행에 대한 자백 또는 시인
- CCTV: 폐쇄 회로 TV로 영문명은 Closed-Circuit Television의 약자로, 지정된 공간 내의 모니터링을 위한 텔레비전 시스템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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