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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건물주 폭행사건, 벌금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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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09 22:0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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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 건물주 폭행사건 벌금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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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초동에서 발생한 강남 건물주 폭행 사건, 벌금 500만원 선고.
2. 60대 건물주가 출장세차원 폭행 후 전치 2주 상해 입히는 사건.
3. 피해자가 세차 후 문자를 보내 화를 얻어 폭행한 것으로 밝혀져.

[설명]
서울 서초동에서 발생한 강남 건물주 폭행 사건으로 건물주인 60대 남성이 출장세차원을 폭행하고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해자는 건물주가 세차 후 문자를 보내 화를 얻어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서울중앙지법은 건물주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으며, 건물주는 고의적인 행위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피해자의 상해를 입증해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용어 해설]
- 출장세차원: 외부로 나갔다가 차량을 세척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
- 전치: 신체 부위의 부분적 상철(傷損) 또는 부수 부위의 근육이나 힘줄 등이 몸의 자연적 굴절을 통해 모여서 발생하는 물리적 변형.

[태그]
#강남 #건물주 #폭행 #벌금 #출장세차원 #서초동 #상해 #서울중앙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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