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업무 범위 확대로 응급의료 체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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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10 00:40 댓글 0본문
1. 오늘부터 간호사 업무 범위가 확대돼 응급환자에게 응급약물 투여 가능.
2. 98개 진료지원 행위 중 일부를 간호사가 수행하도록 지침 변경.
3. 전문간호사는 수술 부위 봉합, 중환자 기관 삽관 등 진료 업무 수행 가능.
4. 응급상황 관리에서 간호사의 역할이 강화됨.
5. 의료기관장이 감독 미비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 법적 책임 짐.
[설명]
오늘부터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간호사 업무 시범사업 보완 지침>에 따라 간호사들의 업무 범위가 확대돼 응급의료 체계가 개선됩니다. 이로써 응급환자에 대한 의료 서비스가 확대되고 의료공백을 메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간호사들은 응급환자에게 심폐소생술, 응급약물 투여 등의 응급 처치를 할 수 있게 되었으며, 전문간호사는 수술 부위 봉합, 기관 삽관 등의 응급 수술도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관리·감독 미비로 발생한 사고 시 의료기관장이 최종 법적 책임을 짐으로써 응급 상황에서의 안전성이 고려되었습니다.
[용어 해설]
- 응급약물 투여: 응급상황에서 급히 필요한 약물을 환자에게 투여하여 상태를 안정시키는 의료 처치.
- 진료지원 행위: 진료 과정에서 필요한 지원 작업으로, 진료 업무를 보조하거나 보완하는 행위들을 의미.
- 중환자: 중증환자로, 상태가 매우 위급한 환자를 가리키는 의료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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