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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출국금지 이의신청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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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09 16:2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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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출국금지 이의신청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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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전 국방부 장관의 출국금지 조치 논란에 대해 "공적 업무를 수행하러 가는 것으로 감안" 발언.
2.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출국금지 이의신청을 검토하고 15일 이내 결정 필요.
3. 이전 장관은 주호주 대사로 임명된 후 공수처 조사를 받고 있는 중.

[설명]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출국금지 조치 논란에 대해 언론들의 질문에 대답하며 "공적 업무를 수행하러 가는 것으로 감안"했다고 밝혔습니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법무부는 출국금지 이의신청을 검토하고 15일 이내에 결정해야 합니다. 이전 장관은 주호주 대사로 임명된 후 공수처에서 조사를 받고 있으며, 군 검찰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혐의로 고발당했습니다.

[용어 해설]
출국금지 조치: 법으로 인해 특정 개인이 나라를 떠나는 것을 금지하는 조치
이의신청: 특정한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반박하는 절차
공수처: 공공기관이 수사를 하는 기관

[태그]
#이종섭 #출국금지 #법무부 #공수처 #국방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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