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공의 보호 강화...면허 취소 가능성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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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09 22:08 댓글 0본문
1. 정부가 전공의 보호 강화를 위해 전공의 보호·신고센터 설치 결정.
2. 근무지 이탈한 전공의들에게 임금을 지불할 의무 없다고 박힐.
3. 면허 취소 위험성 강조, 3회 이상 면허정지 받을 경우 취소 대상.
4. 복지부, 중증·응급환자 중심 비상진료체계 안정적이라 주장.
[설명]
정부가 전공의 보호 강화를 위해 전공의 보호·신고센터를 설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들에게 임금을 지불할 의무가 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면허 취소 위험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각에서 제기된 '의료대란' 주장은 과장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달부터는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들에게 매달 100만원씩 수련비용을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용어 해설]
- 전공의: 의학대학에서 전공교육을 받고 전문가로서 진료하거나 연구하는 사람을 말함.
- 면허정지: 의료인이나 의사가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 전문적인 규정에 의해 면허 사용이 중단되는 것을 의미.
- 응급환자: 급한 응급 상황에서 신속하고 즉각적인 의료 조치를 필요로 하는 환자를 지칭.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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