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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근속 단축, 병원변경 보호책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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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09 02:1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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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근속 단축 병원변경 보호책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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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공의 연속근무 36시간 제한→24시간, 근무환경 개선.
2. 수련병원 변경 보호책 마련, 전공의 보호 및 보조간호사제도 확대.
3. 의료체계 개편 특위 가동, 교수들 집단행동 우려.
4. 전문가 토론회, 수련비용 지원 등 방안 논의.
5. 의료체계 개혁에 반발하는 의사들, 병원 변경 가능성 부각.

[설명]
정부는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을 36시간에서 24시간으로 제한하는 등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합니다. 이에 따른 수련병원 변경 보호책도 마련되며, 전공의 보호와 보조간호사제도가 확대됩니다. 의료체계 개편을 위한 특위는 교수들의 집단행동 우려 속에서 가동되고, 전문가들은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의료체계 개혁에 반발하는 의사들의 움직임과 갈등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용어 해설]
- 전공의: 전문의로서 전문 의학교육을 받고 병원에서 전문 의학 훈련을 받는 의사.
- 보조간호사제도: 간호사가 의사 업무의 일부를 수행하는 제도.
- 수련병원: 의사가 전문 의학교육과 수련을 받는 의료 기관.
- 특위: 특별위원회로, 특정 분야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위원회.
- 교수들 집단행동: 대학병원 교수들이 집단으로 나선 행동.

[태그]
#DoctorShortage #의사근속 #수련병원 #보조간호사 #특별위원회 #의료체계개편 #교수들집단행동 #환자보호 #병원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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