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임금 지급 의무, 과연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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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09 05:22 댓글 0본문
1. 정부는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밝힘.
2. 전공의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에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규정됨.
3. 개원가에서 '전공의 우대' 구인 광고는 전공의 수련규정 위반에 해당돼 징계 사유로 지목됨.
4. 면허정지나 처분을 3번 이상 받을 경우 면허 취소 대상이 될 수 있음.
5. 주요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 중 근무지 이탈자는 92.9%로 나타남.
[설명]
복지부 제2차관은 근무지 이탈한 전공의들에게 임금을 주지 않는 것이 고용규정에 따른 결정임을 설명했습니다. 또한 전공의가 병원을 이탈하고 개원가에서 근무를 한다면 전공의 수련규정을 위반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면허 정지나 면허 취소도 위반 시책에 포함될 수 있음을 밝혔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의 데이터에 따르면 대부분의 전공의들이 근무지를 이탈하거나 계약을 포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용어 해설]
- 전공의: 의학전문대학원에서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교육과정을 밟는 의사
- 수련규정: 의사가 전문의 자격을 획득하기 위해 따라야 하는 규정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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