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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병원 측과 협상 속도조절…"내일 오전까지 협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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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28 18:1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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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의료노조 병원 측과 협상 속도조절…내일 오전까지 협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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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건의료노조와 병원 측의 쟁의 속 속 타결되며, 노조 측은 의료 현장 혼란 최소화 위해 노력.
2. 협상 기한 오늘 자정까지지만 내일 오전 7시까지도 협상 가능, 총파업 철회 가능성 커져.
3. 보건의료노조는 주4일 시범사업, 업무시간 완화, 6.4% 임금 인상안 제안 지부별로 조정 가능하다 주장.
4. 국회 간호법 통과 여부가 총파업에 영향 예상, 간호법 제정이 보건의료 체계 변화 초래할 수 있다 우려.
5. 대한의사협회는 간호법 제정 반대하며, 직역 간 혼란 예상, 의사들 저항 강화 경고.


[설명]
보건의료노조와 병원 측의 협상이 속속 진행 중입니다. 노조 측은 의료 현장에 혼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까지의 협상 기한이 지났지만, 내일 오전 7시까지도 막판 협상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보건의료노조는 주4일 시범사업, 업무시간 완화, 6.4%의 임금 인상안을 제안했으며, 이에 대해 지부별로 병원의 재정 상황을 고려하면서 조정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간호법 통과 여부는 보건의료노조의 총파업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고, 대한의사협회는 간호법 제정을 반대하며 의사들의 저항과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용어 해설]
1. 간호법 : 간호사들의 업무 환경과 근로 조건을 규제하고 지원하는 법률.
2. 총파업 : 노사 간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전체 업무를 중단하는 노사 파업 형태.
3. 지부별 : 지역 또는 조직의 부서별로 구분하여 처리하는 것을 의미.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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