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홍록기, 웨딩업체를 운영하던 중 파산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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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08 18:29 댓글 0본문
1. 방송인 홍록기(54)가 웨딩업체를 운영하다 파산 선고를 받았다.
2. 홍록기의 총자산은 22억여원, 부채는 30억여원이었다.
3. 경영난으로 직원들이 임금을 받지 못해 고용노동부에 신고했다.
[설명]
방송인 홍록기가 웨딩업체를 운영하다가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어 파산 선고를 받았습니다. 지난해 7월 기준으로 홍록기의 총자산은 22억여원이고, 부채는 30억여원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직원들이 임금을 못 받아 고용노동부에 신고한 사실도 알려졌습니다. 법원은 홍록기의 채무 상황에 대한 설명을 듣기 위해 오는 22일 채무자 집회기일을 연다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용어 해설]
- 파산: 채무자가 채무를 상환할 수 없어 재정적인 상태가 매우 나빠지는 과정을 뜻합니다.
- 총자산: 개인이나 기업이 보유한 총 자산의 가치를 말합니다.
- 부채: 개인이나 기업이 갚아야 하는 채무나 빚을 의미합니다.
- 채무자: 채권자에게 채무를 갚아야 하는 사람이나 기업을 가리킵니다.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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