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연재 댓글 논란, 헌재 "명예훼손 혐의 기소유예 처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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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08 20:41 댓글 0본문
1. 헌재, 손연재 관련 댓글로 인한 명예훼손 혐의 기소유예 처분 취소 결정.
2. A씨의 댓글이 허위사실이나 비방의 취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 자율적이고 오류로 인정.
3.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침해된 것으로 판단.
4. 댓글 내용은 고소인 응원 맥락에서 해석되어야 함을 헌재가 강조.
5. A씨에 대한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은 현저한 수사미진 및 법리오해로 인한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로 판단.
[설명]
헌재가 전 리듬체조선수 손연재를 향한 댓글로 인한 명예훼손 혐의의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다. A씨의 댓글이 단순 응원의 맥락에서 해석돼야 한다는 판단을 내리고, 검사의 처분은 자율적이고 오류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A씨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던 부분에 대한 구제가 이뤄졌다. 댓글 내용을 전문으로 확인하지 않고 일부 표현만을 근거로 기소유예 처리했던 점은 중대한 수사미진과 법리오해로 판단되어 기소유예 처분이 취소되었다.
[용어 해설]
1. 명예훼손: 타인의 명예나 평판을 훼손하거나 훼손되게 하는 행위.
2. 기소유예 처분: 혐의가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판단.
3. 평등권: 누구도 차별받지 않고 동등하고 공평한 권리 보장.
4. 행복추구권: 개인이 행복을 추구하고 존엄과 자유를 보장받는 권리.
5. 공소시효: 범죄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시간적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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