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포장규제, 업체 규모별 제외 정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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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08 14:26 댓글 0본문
1. 환경부, 택배 포장규제 추진 방안 발표
2. 연매출 500억원 미만 업체는 규제대상에서 제외
3. 대규모 업체의 시장점유율 약 40% 확인
4. 취급 물량 대비 소형업체 비중 10% 미만
5. 포장재 회수 재활용 및 선물 포장 등 제외 사항 포함
[설명]
한국 환경부가 택배 포장규제를 위한 추진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연매출 500억원 미만인 업체는 규제대상에서 제외되고, 대규모 업체의 시장점유율이 약 40%에 달하며, 소형업체는 취급 물량의 10% 미만을 기록했습니다. 포장재의 회수 재활용 및 소비자 요청으로의 선물 포장은 규제대상에서 제외될 예정입니다.
[용어 해설]
- 연매출 액: 연간 총 매출액을 의미함
- 규제 대상: 규제의 적용 대상이 되는 대상을 가리킴
- 포장재 회수: 사용한 포장재를 다시 회수하여 재활용하는 것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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