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공의 겸직 위반에 강도 높은 징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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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08 10:18 댓글 0본문
1. 병원 이탈 전공의들, 다른 의료기관에서 일할 시 겸직 위반 징계 가능
2. 미복귀시 면허 정지뿐 아니라 직접적인 징계 가능성
3. 서울시 의사회, 미복귀 전공의 채용 구인 게시수
4. 복귀 요청에 따라 처분이 달라질 수 있음
5. 정부, ILO 29호 협약 강제노동 위배 아님을 주장
[설명]
정부가 병원 이탈 후 다른 의료기관에서 활동하는 전공의들에 대해 겸직 위반 징계 가능성을 강조하며, 미복귀로 인한 면허 정지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징계도 예고했습니다. 이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으며, 서울시 의사회가 미복귀 전공의를 구인하는 게시를 올렸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정부는 모든 전공의에 대한 행정조치가 순차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미복귀 기간에 따라 처분이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ILO 29호 협약과 관련하여 강제노동 이슈에 대해서는 협약의 적용 제외로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겸직: 두 개 이상의 직책 또는 직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것
- 면허 정지: 의사나 의료인이 의료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태로 라이선스가 정지되는 것
- 징계: 법률, 기업 내 규정 등에 따라 부당행위를 제재하는 것
- ILO 29호 협약: 국제노동기구(ILO) 제29호 협약은 강제 노동을 금지하며, 특히 전쟁이나 생존과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을 예외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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