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의료인 외에도 문신 시술 허용? 정부, 국가시험 연구용역 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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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08 05:2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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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인 외에도 문신 시술 허용 정부 국가시험 연구용역 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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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가 의료인 외에도 문신 시술을 허용하기 위한 국가시험 연구용역 발주
2. 의료계의 반발 우려, 의사 단체와 정부 간 갈등 예상
3. 미용적 문신 시술의 법적 규제와 관련한 사회적 논의 활발
4. 눈썹문신 수요 증가에 따른 법제·개정안 발의 상황
5. 문신 시술의 위생·안전 기준과 국가시험에 대한 논의

[설명]
의료인에게만 허용된 문신 시술을 비의료인에게도 허용하기 위해 국가시험 개발 연구용역을 발주한 정부. 의료계 반발 우려와 미용 산업의 확장으로부터 비롯된 사회적 관심으로 인해 의사 단체와 정부 사이의 갈등이 불가피하다. 또한, 문신 시술의 법적 규제와 관련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으며, 문신 시술의 법제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상황.

[용어 해설]
- 문신 시술: 인체 표면에 영구적인 잉크를 주사하는 행위
- 국가시험: 정부가 시행하는 국가 자격시험
- 의료계: 의사 및 관련 직종을 포함하는 의료 분야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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