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공의 구직 지원에 '겸직 위반'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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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08 05:25 댓글 0본문
1. 정부가 수련병원을 이탈한 전공의에게 '겸직 위반' 추가 징계 가능성 경고.
2. 서울시의사회가 전공의 구직을 돕는 취지로 구인·구직 게시판 운영.
3. 전공의의 겸직은 의료법 위반으로 징역, 벌금 등 벌칙이 있을 수 있음.
4.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위반 주장에 대해 '예외 사례'로 반박.
[설명]
수련병원을 떠난 전공의가 다른 병원에서 근무시 '겸직 위반'으로 징계 받을 수 있음을 경고했다. 이로 인해 서울시의사회가 전공의를 돕는 취지로 구직을 지원하는 구인·구직 게시판을 운영하고 있다. 겸직은 의료법 위반으로 징역, 벌금 등의 벌칙이 가해질 수 있으며,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위반 주장에 대해 '예외 사례'로 반박하고 있다.
[용어 해설]
- 겸직 위반: 전공의가 두 근무처에서 동시에 일하는 행위로, 의료법 위반에 해당함.
- 국제노동기구(ILO): 국가간의 노동 기준을 제정하고 국제적인 노동 및 사회 문제에 대한 정책을 제공하는 국제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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