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간호사 업무 범위 지침 발표…의료계 혼란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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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08 05:26 댓글 0본문
1. 정부가 간호사 업무 범위 조정을 위한 지침을 발표했다.
2. 간호사들은 진단서 작성과 응급상황에서 심폐소생술 가능하며, 전문간호사와 전담간호사가 중환자에 대한 의료행위 수행 가능.
3. 의사협회는 이를 강하게 반발하며, PA 간호사의 불법 의료행위 우려 표명.
[설명]
보건복지부가 간호사 업무 범위 조정을 위한 지침을 발표했다. 이로써 간호사들은 진단서 작성과 응급상황에서의 의료행위가 가능해졌으며, 전문간호사와 전담간호사는 중환자에 대한 의료행위를 수행할 수 있다. 하지만 의사협회는 PA 간호사의 불법 의료행위 우려를 표명하며 혼란이 여전한 상황이다.
[용어 해설]
- PA(Patient Assistant) 간호사: 환자 보조 간호사로, 의사의 업무를 보조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간호사.
- 의료사고: 의료 행위로 인해 환자에게 재해가 발생하는 사고로,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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