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다세대주택 공동현관 무단출입 형법상 주거침입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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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08 08:25 댓글 0본문
1. 대법원, 다세대주택 공동현관 무단출입 시 형법상 주거침입죄 선고.
2. 공동현관은 성격이 강한 확장된 주거 공간으로 외부인 출입 통제 필요성 강조.
3. 안씨, 전 연인 집 공동현관 지나 물건 놓고 이른 폐쇄회로TV 없어서 무죄 선고.
4. 대법원 판단, 다세대주택 외부인 출입 제어 중요성 강조.
[설명]
대법원이 다세대주택 공동현관을 통한 무단출입을 형법상 주거침입죄로 선고하면서 외부인 출입 통제가 중요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안씨의 경우, 전 여자친구의 집 공동현관을 지나 집에 접근한 사실이 있었지만, 잠금장치나 경비원이 없는 상황으로 인해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번 대법원의 판단은 다세대주택의 외부인 출입 제어가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용어 해설]
다세대주택 공동현관 - 다수의 가구가 한 건물 내에 거주하는 주택의 공동으로 사용하는 현관.
주거침입죄 - 타인의 주거에 무단으로 침입하는 행위로 형법상 처벌 대상이 되는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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