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아내의 친구 성폭행 혐의로 징역 5년…협박으로 처벌 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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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08 00:20 댓글 0본문
1. 20대 A씨, 아내의 친한 후배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5년 선고.
2. A씨, 피해자를 협박해 처벌을 회피하려 하다 적발.
3. 아내 출산으로 집을 비운 상태일 때 범행 저질러.
4. 검찰, A씨 취업제한 7년, 신상공개 고지명령 요청.
[설명]
20대 A씨가 아내의 친한 후배인 지적장애가 있는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검찰에 징역 5년을 구형받았습니다. A씨는 피해자 B씨를 협박하여 처벌을 회피하려다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러한 범죄 행위는 사회적으로 더욱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사안으로, 검찰은 A씨에 대해 취업제한 7년과 신상공개 고지명령을 요청했습니다. 다음 달 4일에 A씨에 대한 최종 선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용어 해설]
1.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성폭력 범죄에 대한 특별한 처벌을 다루는 법률.
2. 취업제한 : 일정 기간 동안 특정한 직업에 대한 취업이 제한되는 것.
3. 신상공개 고지명령 : 범행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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