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업무 확대, 의료 행위 범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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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08 02:29 댓글 0본문
1. 보건복지부,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 발표
2. PA 간호사가 의사의 지시에 따른 의료 행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
3. 간호사가 할 수 있는 의료 행위의 범위를 명확히 함
[설명]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에 따르면, 오는 8일부터 간호사들이 환자 문진부터 응급상황 의료 행위까지 포괄적으로 할 수 있게 됩니다. 의료법에서는 의료 행위 중 진료, 처치, 수술 등은 의사가 해야 하지만, 부족한 의사의 경우 PA 간호사가 일부 의료 행위를 대신해 왔습니다. 이제 대법원 판례에 따라, 간호사가 대신할 수 없는 의사 업무 5가지 이외의 의료 행위에 대해 PA 간호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법적 규정이 명확하게 확정되었습니다.
[용어 해설]
- PA(P hysician Assistant) 간호사 : 의사의 지시에 따라 일부 의료 행위를 수행하는 간호사를 가리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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