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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에게 성인용 감기약 투여한 친모, 금고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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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0-13 20:3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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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아에게 성인용 감기약 투여한 친모 금고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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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후 2개월 영아에게 성인용 감기약을 먹여 숨지게 한 친모에게 금고형이 선고되었다.
2. 감기약 속에 독성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 아동에게 투여하지 말아야 함을 강조.
3. 친모와 지인이 혐의를 부인했지만 부검 결과로 인해 범행을 시인하게 됨.

[설명]
창원지법에서 생후 2개월 된 아기에게 성인용 감기약을 투여한 20대 친모와 그 지인에게 금고형이 선고되었습니다. 감기약 속에 있는 디펜히드라민 성분은 영유아에게 치명적일 수 있어 아동에게 절대 투여해서는 안 됩니다. 사건 당시 친모와 지인은 범행을 부인했지만 부검 결과가 나와 범행을 인정하게 됐습니다. 법원은 경솔한 행동으로 아기의 사망을 초래한 죄책이 크다고 판단하여 형을 선고했습니다.

[용어 해설]
- 감기약 : 감기 증상을 완화해주는 약물.
- 디펜히드라민 : 수면유도제와 해열작용이 있는 성분으로 감기약 등에 사용됨.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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