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에게 성인용 감기약을 먹인 부부,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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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0-14 01:16 댓글 0본문
1. 생후 2개월 영아에게 성인용 감기약을 먹여 감기약 속 성분으로 사망한 부모에게 실형 선고.
2. 부부는 감기약을 분유에 타 먹이고 숨지게 한 혐의로 조속한 재판을 받았다.
3. 감기약에 포함된 성분이 영유아에게 치명적일 수 있어 투약 권고 연령 미만의 아동에게 사용 금지.
[설명]
한 모텔에서 생후 2개월 된 아들에게 성인용 감기약을 먹여 사망한 부부에게 금고 1년을 선고 받았다. 감기약 속 성분이 치명적인 영유아에게는 사용을 권고하지 않는데, 부모들은 아이의 잠을 책임질 필요가 있다. 잘못된 판단으로 인한 아이의 사망은 신중해야 할 의무를 등한시한 결과로 규정한다.
[용어 해설]
- 디펜히드라민 : 주로 감기와 알레르기 증상을 완화하는데 사용되는 약물로, 과량 투여 시 중추 신경계를 억제하여 호흡을 막을 수 있음.
- 부검 : 시신의 사인을 파악하기 위해 외과적 조사를 수행하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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