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헌재의 비상조치로 파행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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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0-14 23:16 댓글 0본문
1. 헌재가 헌재법 조항 일시 정지하여 파행 막음
2. 재판관 3명 퇴임 전 헌재 결정으로 이를 방지
3. 후임 재판관 지명 지연으로 헌재 “비상조치” 결정
4. 헌재의 결정으로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심판 가능
5. 헌재 결정 환영하는 대통령실과 여권
[설명]
헌법재판소가 현재 파격상황을 막기 위해 헌재법 조항 일시 정지 결정을 내림. 이로써 후임 재판관 지명이 늦춰지고 있는 상황에서 파행이 방지되었으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심판도 가능해졌다. 이에 대한 대통령실과 여권의 환영 반응도 이어지고 있다.
[용어 해설]
헌재법: 한국의 헌법재판소 법률
효력정지 가처분: 법률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키는 결정
퇴임: 임기가 끝나서 자리를 떠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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