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접경지역 5개 시군에 위험구역 설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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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0-15 01:12 댓글 0본문
1. 경기도지사가 접경지역 5개 시군에 위험구역 설정 검토 지시.
2. 위험구역 설정 시 대북 전단 살포 관계자 출입 통제 가능.
3. 도는 행정명령 위반자에 대해 징역 또는 벌금 처분.
4. 지난 2020년 6월에도 동일한 조치 시행.
[설명]
경기도지사가 도내 접경지역 5개 시군에 위험구역 설정을 검토하고 지시했습니다. 이로써 대북 전단 살포 관계자의 출입 통제가 가능해지며, 행정명령 위반자에게는 징역 또는 벌금 처분이 가능합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 2020년 6월에도 비슷한 상황에서 시행된 바 있습니다. 접경지역에서의 안보 위협에 대한 대비책으로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됩니다.
[용어 해설]
- 위험구역 설정: 재난 안전을 위해 사람의 생명과 신체를 위협할 수 있는 지역에 대해 관리 및 통제 조치를 취하는 것.
- 대북 전단 살포 관계자: 북한 쪽으로 전단을 투하하는 사람 또는 단체.
- 행정명령 위반자: 정부의 행정명령을 어긴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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