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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자에게 무기징역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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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0-15 01:1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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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력범죄자에게 무기징역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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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검찰, 여성 2명을 폭행하고 성범죄 저질한 20대에게 무기징역 선고.
2. 피해자들의 신체·정신적 피해를 강조하며 엄벌을 요구.
3. 과거 강간·강도상해로 범죄 중이었던 A씨, 묻지마 범죄로 재범.
4. 변호인은 반성 중이며 고의 살인의 의도 부인.
5. 선고공판은 10월 30일 오전 2시 예정.

[설명]
20대 A씨가 여성 2명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하고 성범죄를 저질한 사건에서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피해자들의 큰 신체·정신적 피해를 강조하며 A씨에 대한 엄벌을 요구했으며, A씨는 과거에도 강간·강도상해로 재범했던 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변호인은 A씨가 현재 반성 중이며 죄를 다시 저질리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사건의 선고공판은 오는 10월 30일 오전 2시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용어 해설]
1. 무기징역 : 징역형 중 벌금형, 서부 3년 미만, 무기한형을 말함.
2. 묻지마 범죄 : 피해자의 의사를 거들지 않고, 강제 또는 폭력을 사용해 수치심, 고통, 피해를 입히는 범죄.
3. 엄벌 : 범죄자에 대해 엄격한 처벌을 가하는 것.

[태그]
#SexualAssault #무기징역 #성폭행 #엄벌 #범죄자 처벌 #묻지마범죄 #재범 #선고공판 #피해자신체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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