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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마비 위기 우려해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심판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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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0-15 01:1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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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마비 위기 우려해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심판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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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 심판이 정지되는 것이 부당하다는 가처분 신청이 헌재에서 받아들여졌다.
2. 정족수 제한 일시적으로 없어져 이 위원장 탄핵 심판이 가능해졌다.
3. 국회가 추천한 재판관 3명 퇴임 일이 다가올때도 후임이 미정 상태여서 헌재 마비 위기 우려된다.

[설명]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가처분 신청이 헌재에서 받아들여지면서 헌재 마비 위기가 해결되었습니다. 정족수 부족으로 탄핵 심판이 중단된 상황이었지만 이에 대한 결정이 임시로 정지되어 재판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러나 국회에서 추천한 재판관 후임이 미정 상태여서 퇴임 예정 재판관 3명의 이 임무를 계속하는데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헌재는 정족수 조항을 일시적으로 중단하여 이 위원장의 탄핵 심판 등을 가능케 했습니다.

[용어 해설]
1. 헌재: 헌법재판소의 준말로, 헌법이나 법률에 따른 사건을 심리하며, 헌법적인 문제를 판단하는 기관
2. 가처분 신청: 헌재에 특정 사건과 관련된 가처분을 신청하여 임시조치를 요청하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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