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1억원 배상 판결 확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0-22 04:02 댓글 0

본문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1억원 배상 판결 확정

 newspaper_45.jpg



1.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1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확정.
2. 피해자 승소로 가해자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도 자백으로 판결.
3. 가해자는 항소 인지대와 송달료 미납으로 항소장 각하 명령 수령.
4. 가해자는 피해자를 쫓아 성폭행하려다 살해하려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20년형 선고.

[설명]
부산지법이 '부산 돌려차기' 사건에서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가해자에 대한 1억원 배상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가해자는 항소 인지대와 송달료를 미납하여 항소장 각하 명령을 받았으며, 부실한 수사로 피해자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은 성폭행을 시도하다가 살해하려 한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용어 해설]
1. 손해배상 청구 소송: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입힌 손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 절차.
2. 자백 간주: 상대방이 출석하지 않아도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는 법적 판단.
3. 항소 인지대: 항소를 제기할 때 필요한 인지대(이체액)를 지칭.
4. 각하 명령: 항소 재판을 진행하기 위해 인지대를 납입하도록 하는 법원의 명령.

[태그]
#Busan #돌려차기 #사건 #부산지법 #손해배상 #가해자 #항소 #성폭행 #판결 #피해자 #법정 #죄형 #재판

추천0 비추천 0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구글트랜드 오늘의 핫이슈

 

당신의 관심과 사랑이 사이트의 가치를 만듭니다.
Copyright © tissue.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