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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및 치과의사 셀프 처방 금지, 프로포폴 1호 마약류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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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0-31 14:4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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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 및 치과의사 셀프 처방 금지 프로포폴 1호 마약류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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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식약처, 셀프 처방 금지 마약류로 프로포폴 1호 지정.
2. 의약품안전처, 마약류 관리 법률 개정안 예고.
3. 프로포폴은 진정 및 마취용 주사제.
4. 개정법 시행으로 의사 셀프 투약 금지.
5. 확대된 금지 대상 검토.

[설명]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통해 의사와 치과의사가 스스로 처방하거나 투약할 수 없는 마약류로 프로포폴을 1호로 지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셀프 처방이 금지될 예정이며, 해당 법은 내년 2월 7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또한,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상황을 고려해 금지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용어 해설]
프로포폴: 수술이나 진단 시에 사용되는 진정 및 전신 마취 유도에 쓰이는 주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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