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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취소 소송, 정원 결정 권한 놓고 법정 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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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07 18:4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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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취소 소송 정원 결정 권한 놓고 법정 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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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국 의과대학교수협의회, 정부의 의대 증원 취소 결정에 소송 제기
2. 취소 대상은 보건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
3. 교육부 장관이 정원 결정 권한 없다는 주장
4. 변곡점 될 가능성 높아, 법원 판단 주목
5. 교수들의 원고적격 여부 논란

[설명]
정부의 의대 증원 취소에 반발하는 전국 의과대학교수협의회가 보건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요 갈등은 교육부 장관이 의대 정원 결정 권한이 없다는 점으로, 변호사들은 이를 행정 처분으로 해석할지의 여부에 대해 논란이 있습니다. 법원의 판단이 의대 교수들과 정부 간 갈등의 전환점이 될 전망이며, 교수들의 원고적격 여부 역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행정소송: 행정행위에 대한 항의나 불복을 제기하기 위해 법원에 제기되는 소송
- 행정 처분: 행정기관이 특정한 사실에 기초하여 특정한 행위를 하는 것
- 원고적격: 어떤 소송에 대해 제소할 수 있는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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